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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된 3040 여성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네요. 총 90만 원(30만 원 X 3개월)의 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을 아래에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초집중해주세요!
목차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에 신청서를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제출(swup@seoulwomen.or.kr)합니다.
신청조건
자격요건 및 거주요건, 취업여부, 창업여부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만 30세~만 49세의 여성(1973년 4월 4일~1993년 4월 3일 출생자)이면 됩니다.
또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이어야 하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도 신청 자격이 있어요. 미창업자는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시 : 휴업증명서 제출)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의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산정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입니다.
- 유의사항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24 바로가기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유의사항)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합니다.
신청불가
-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격 미충족자 (나이, 중위소득, 거주, 미취창업)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신청불가
- 유사·중복참여 제한합니다.
- 동시참여 제한됩니다.
- 예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 순차참여는 위의 동시참여제한함.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청년 교통비 10만 원 지원도 있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돈 받아 가세요~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화성시에서 하는 온국민평생장학금도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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