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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접수는 사업주가 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은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보험 기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채용 3개월 이후 신청하여 신충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하면 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으로 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직접 방문
- 우편
- fax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자치구별 담장자 및 접수처(우편 및 이메일, 팩스번호 정리)
news.seoul.go.kr
지급일정
현재 4월 접수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년 6월 30일 부터~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년 7월 부터~ |
부정이중수금 정검 , 환수 | 2023년 7월 부터~ |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주(기업체)의 통장사본(위임 시 가족 허용),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발급 홈페이에 바로 가면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빙서류
비고란을 꼭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 꼭 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 02-120 02-2133-9341,5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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