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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일대일 매칭 적립으로 최대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신청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 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해 주어 자산 마련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시) 매달 10만 원 입금하여 2년 만기 시
본인 10만 원 + 경기도 10만 원 = 최대 500만 원
지원대상
첫 번째, 누림통장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2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생으로 만 19세~ 만 21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일대일 매칭적립을 해주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입금하면 경기도가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신청인 : 본인, 대리인(신분증지참) 하여가 능합니다.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누림통장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해야만 합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지급신청
지급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시, 군으로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 시설장)이 신청가능하고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 군 확인
-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시, 군 확인
같이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 공유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최대 10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정책이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곧 시행됩니다.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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