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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서에는 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인감도장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일반 도장과 달리 행정기관에 공증을 받은 도장입니다. 인감 증명서는 미리 도장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놓고 이후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목차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인감증명 발급 신청은 신고되어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별도로 6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대신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처리 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의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방문하세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
신분증 제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능), 여권(유효기간 내 여권에 한함) 중에 1개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제외국인 또는 장기해외 거주자, 장기해외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주의사항
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최초 등록 이후에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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